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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업 지식

온라인판매 온라인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by 돈읽어주는 언니 2023. 4. 7.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사업자 신청과 구비서류들을 작성하여 전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 사업자등록이 쉽게 완료되며, 홈택스에서도 손쉽게 발급 또한 가능해집니다.

 

1.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

그렇다면, 이제 국세청홈텍스로 가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단메뉴 3번째 신청/제출을 클릭하세요.

 

2.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메뉴 -> 선택

 

국세청홈택스 상단메뉴 1. 신청/제출 -> 2.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클릭

여기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야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

 

 

 

 

3. 사업자 등록간편신청(개인) -통신판매업

저는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정정메뉴를 클릭 후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신청(개인)페이지

 

빨간색 별표부분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사업장전화번호, 팩스번호 같은 부분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상호명은 정하셨는데, 좋은 상호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셨나요?

좋은 상호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 좋은 상호명인지 판단하는 방법

 

 

 

 

 

4. 업종선택 부분에서 업종코드 입력하기

 

 

 

내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5.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여기서 사업자 유형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간이과세와 일반사업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에서 일반, 간이, 면세에서 선택해주세요.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8,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됩니다.

모두 다 기입하셨다면, 저장후 다음버튼을 클릭해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사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완료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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